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
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07.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