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2.1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970호, 2007. 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

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

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89. 10. 21,

95. 6. 12, 96. 11. 2, 98. 11. 2, 2003. 5. 1, 2007. 2. 1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 6. 12>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

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

정한 후는 의료보호대상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야 한다.<개정 95. 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6. 12>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3. 11. 13, 95. 6.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

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

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93. 11. 13>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

인과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에 한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한다"를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로 한다.

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한다"를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로 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3. 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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