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
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12.31.>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10.>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서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 국장급 3명, 시의회 의원 3명, 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0.12.31.>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31.>
②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
최한다.<개정 2006.03.3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