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1990. 6.22.]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140호, 1990. 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

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

나가 별표에 게재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6. 22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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