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
나가 별표에 게재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 칙 (1990. 6. 22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