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4. 1. 7.] [경기도구리시조례 제859호, 2004. 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영유아와 방과후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2조(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구리시보육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입소아동의 보호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시립보육시설

제10조(설치) ①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보육

시설에 장애아, 야간, 24시간, 장애아통합반 및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명칭) 시립 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을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6.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체의 임용시설장 및 자기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요구된 시설장은 위탁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육정보센터

제18조(설치.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보육지도원.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20조(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도

9.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재정) 보육정보센터의 직원 인건비.운영비 및 기타 제20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장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

제22조(우선순위)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등 보육료 면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제23조(퇴소)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간식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영아.장애아.야간.휴일제 보육운영비,

보육교사 재교육비, 수당 및 기타 시장이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