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성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으로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7 조례 제 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