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시행 2012.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42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2.1.11.>

제3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주거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2.1.11.>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제3조의2(전세자금의 대여) ①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11.]

제4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1.>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5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1.>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7조(학비지급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도지사가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9조(보장시설)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2.「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정신보건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모·부자복지법」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7.「윤락행위등방지법」제11조에 따른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또는 자립자활시설

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11.]

제11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설립·운영 지원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도지사는 자활근로사업단(법 제2조제4호의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과 자활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기타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2.1.11.]

제12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등)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1.]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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