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구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5.28.>
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09.5.2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2.15., 2009.5.28.>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28.>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5.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2009.5.28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