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구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2.1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