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6. 6.3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687호, 200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서구(이하"구"라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9., 2002.2.2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직할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1988.12.16.,2002.2.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복지서비스과장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8.18., 1995.1.9., 1995.6.15., 2002.2.28., 2006.6.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례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6.15., 2002.2.28.>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20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2002.2.28.>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20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

제8조 삭제 <2002.5.31.>

제9조 삭제 <2002.5.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8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7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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