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 5. 30 조례 제1881호>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3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