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영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불금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4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0. 2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 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생활보장담당”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