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08. 4.15.]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754호, 2008.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상환 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융자 대상자) 기금의 융자 대상자는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가구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 및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1. 9, 2002. 6. 17)(단서조항 삭제 2005. 10. 4)(개정 08.4.15)

1. 기금지원으로 소득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가구

2.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집합, 저장, 가공, 판매하는 단체

3.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

제4조(융자 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농정역점시책사업: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시험·시범사업, 단지경영개선사업(신설 2005. 10. 4)

2.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3.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4. 농업경영회생사업(비농업분야는 제외)(2007.6.11 신설)

5.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6.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제5조(위원회 설치) ①기금에 관한 각 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 대상가구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수탁관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대손충당 결정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8.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분야별 지원규모와 작목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9. 채무인 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1. 9)

10.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 10. 4)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 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대출잔액 기준 1억 원 이하, 단체는 2억 원 이하로 하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정역점시책 사업은 단일 사업당 5억 원 이내로 하며, 운영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사업은 최고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2007.6.11 개정)

②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대 10년 이내, 대출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단일 사업당 최대 융자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지원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1. 2, 2002. 6. 17) (개정 2005. 10. 4)

③삭제 (2005. 10. 4)

제7조(융자금 신청) ①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05. 10. 4)

②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정역점시책사업 신청 건 중 적격한 서류에 대하여 업무담당부서로 이송하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검토의견서 및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신설 2005. 10. 4)

제8조(대상자 선정)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토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②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군수는 신청농가와 수탁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실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제8조의1(농업경영회생사업) 군수는 위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부적합 대상자 또는 농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 때문에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에 따라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7. 6. 11. 신설)(개정 08.4.15)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토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며, 융자신청 시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단, 연대보증인은 융자액의 150% 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전항의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때 양도담보권 설정(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양도)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는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는 동산에 한하며, 양도담보권자(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간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성립된다. 단, 부동산은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단서조항 신설 08.4.15)

③ 제②항의 양도담보계약은 공증인가법무법인 법률사무소로부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첨부할 때만 가능하며, 공정증서발급 취급수수료는 융자신청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채권확보의 안정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법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4.15)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이자는 대여한 날을 기준으로 연 1회 상환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상환한다. (개정 2005. 10. 4)

②상환기일을 지나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단,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해서는 연 6%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07. 6. 11)

제10조(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체상환기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상환이 곤란한 자가 보증인의 동의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변동 없이 애초 융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환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이자를 내야 한다. (신설 2002. 6. 17)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5. 10. 4)(개정 08.4.15)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개정 08.4.15)

제13조의1(채무인수) ①"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1998년까지 군에서 대출 받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인이 채무액(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5.10.4)(개정 08.4.15)

③채무인수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6. 17)

④인수방식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 11. 9)

제13조의2(결손처분) 1998년 이전 대출금에 한하여 다음 각호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08.4.15)

1. 융자금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때단, 채무자 재산 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융자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14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과 년도 폐쇄기 종료 후 기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운영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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