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4. 1.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530호, 2004. 1.13.]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

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시비

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

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도서관 활성화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

조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다. 다만,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원기준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심의·결정)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 예산편성 이전

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제6조 (보조사업의 주무부서) ①보조사업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개정 2007.1.9.>

②일회성 행사, 대회, 소규모 지원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담당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

정된 보조금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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