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3.3.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3.3.1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3.3.13)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3.13)
5.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3.3.13)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3.13)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 범위에서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강서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3.3.13)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13)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