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개정2006.05.19.>

② 대표협의체는 강진군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5.12.12., 2006.05.19.,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담당, 건강증진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1(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5.12.12., 2013.12.1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5.12.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3.12.11.>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12.12.>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9 조례 제 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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