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5.10.18.]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844호, 2005.10.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

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

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

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

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

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

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

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

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

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인제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

로 본다.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

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

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

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

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

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

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

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

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

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3]의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

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

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

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

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

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

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 하게 된 경

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

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

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4) 기타 제반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하수처리 구역에서 제

외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

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

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

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

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

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

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

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

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즉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협약에 의하여 정하되 시설물의 완공전

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

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

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

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공보 또는 해당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

시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

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