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도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원할 수 있다.
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시영도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
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있다.
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