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1. 9.19.]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955호, 2011.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1.9.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4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1.9.19.]

제4조 <삭제 2011.9.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9.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 29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을 삭제한다.

부칙<개정 2011.9.1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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