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에 불출석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촉위원이 위원 본연의 직무 이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
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수요 조사 및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등 각종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
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제12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장애아전담·야간·24시간·장애아통합 및 방과 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은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있어 법 제19조 및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최초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의 개축 및 증축 또는 신축이전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이 변경되거나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정원이 증가된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예산·결산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17조 및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2.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3. 위탁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7조제4항의 계약조건 및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보육시설의 장 및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장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보육정보센터 와 시립보육
시설의 수탁 및 시립보육시설의 장의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종
사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
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6.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그 밖에 우선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퇴소 결정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증·개축비, 보수비, 장비비
2.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보육아동의 보육료, 급·간식비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때
부 칙< 2007.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③(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의 운
영을 위탁받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