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7. 3.1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973호, 2007.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및 직무의 정지) ①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에 불출석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촉위원이 위원 본연의 직무 이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

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리시 보육정보센

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수요 조사 및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등 각종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

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제12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장애아전담·야간·24시간·장애아통합 및 방과 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은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보육시설 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

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있어 법 제19조 및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최초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의 개축 및 증축 또는 신축이전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이 변경되거나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정원이 증가된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예산·결산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17조 및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2.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3. 위탁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7조제4항의 계약조건 및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보육시설의 장 및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장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보육정보센터 와 시립보육

시설의 수탁 및 시립보육시설의 장의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종

사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입소 우선순위)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

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6.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그 밖에 우선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

제22조(퇴소) ①제21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퇴소 결정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증·개축비, 보수비, 장비비

2.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보육아동의 보육료, 급·간식비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③(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의 운

영을 위탁받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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