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립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중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에 불출석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위원 본연의 직무 이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센터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종일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가정양육 지원(보육관련 카페운영, 육아정보제공·부모교육상담 등)
2.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영유아 학대 방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지도 (아동학대 신고센터 업무 포함)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 3년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직무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자 모집공고 시 제시한 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②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전담·야간·24시간·장애아통합 및 방과 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임면사항을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야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비용 지원, 교육,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③(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