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 4.2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564호, 2002. 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11.2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4.20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