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08. 3.14.]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951호, 2008.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 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주민,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직원 중에

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를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지소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19)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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