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 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주민,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직원 중에
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정기회를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지소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19)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