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8.1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49호, 2014. 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2조(기능) ①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개정 2006.8.8., 2009.11.10., 2014.8.1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개정 2014.8.19.>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개정 2014.8.19.>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개정 2014.8.19.>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포항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8.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8.19.>

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개정 2014.8.19.>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사전 검토

3.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개정 2014.8.19.>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9., 2014.8.1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5.19., 2010.01.04., 2014.8.1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9. 5.19, 2014.8.19.>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5. 19, 2014.8.19.>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및 보건소 소속 담당 주사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9.5.19., 2010.01.04., 2013.12.31.,2014.8.19.>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4.8.19.>

제4조(위원 명단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8.1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19.>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4.8.1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8.19.>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8.19.>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8.19.>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4.8.19.>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박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8.19.>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9, 2014.8.1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읍·면·동의 복지위원의 정수) <신설 2006.8.8., 삭제 2014.8.19.>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19.>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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