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개정 2014.8.19.>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개정 2014.8.19.>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개정 2014.8.19.>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포항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8.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8.19.>
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개정 2014.8.19.>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사전 검토
3.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4.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개정 2014.8.1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5.19., 2010.01.04., 2014.8.1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9. 5.19, 2014.8.19.>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5. 19, 2014.8.19.>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및 보건소 소속 담당 주사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9.5.19., 2010.01.04., 2013.12.31.,2014.8.19.>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4.8.1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8.1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8.19.>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8.19.>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4.8.19.>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