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8. 7.]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044호, 2009.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4.「지방세법」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 차입금

6.「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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