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12.28. 조례 2036호>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조례2036호>
5. <삭제 2012.12.28. 조례 2036호>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조례2036호>
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공립보육시설의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수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 편성시 장애아반을 1개반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방과 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포함)의 인건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