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14. 4.1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982호, 2014.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4.18.>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18., 1997.11.25.>

제3조 삭제 <개정 2014.4.18.>

부칙< 1995. 4. 6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1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