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08. 7. 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535호, 2008. 7.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군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세무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일부개정 2007.9.20.>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 7. 7>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39호, 제정 2002. 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535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 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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