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12. 3. 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769호, 2012.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시장은 생태계보존지역, 강원관리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강원도관리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시장은 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 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야생 동ㆍ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①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①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①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주민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감액하여 징수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사용) 자연 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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