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하수도법」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양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 사유 등을 명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1마리, 닭, 오리는 5마리 이하
2. 애완용을 제외한 개는 가구당 5마리 이하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6. 애완용 또는 애완용 관련 영업장에 계류하는 개
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조내 청소 포함) 청소요액표를 적용한다.
제3조(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수와 시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