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영월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5.25.] [강원도영월군조례 제1908호, 2007.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뇨관련영업자"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2."수수료"라 함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사용료"라 함은 분뇨관련영업자 및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및 정화조청소 오니를 영월군위생환경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에 부과하는 처리비를 말한다. <개정 1998.9.30.>

제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분노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3.>

제4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폐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0.1.13.>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에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등 민원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의 양해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된 분뇨의 수집 및 정화조 청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 ①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정화조의 청소·운반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1에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분뇨의 수거량이 400ℓ이하 소형일경우에는 400ℓ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료로 징수한다. 이때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수집수수료 :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

2.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오니(오수를 포함한다) <개정 2000.0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은 청소된 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분뇨 및 오니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1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기타 위촉자에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1.01.15.,2007.5.25.>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군수가 주소, 성명, 분뇨량 등실태조사를 실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븐노관련영업자에게 통보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수집 또는 청소한 결과에 대하여 군수가확인 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또는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분뇨 수집·운반등 대행업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 부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를 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대장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

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시설 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사전 판매하고,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의 반입시처리시설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에서는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군수는 분뇨관련영업허가업자가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11조 <삭제 2000.12.04.>제12조 <삭제 2000.01.13.>

제14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업자 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관련영업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관련 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의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진술) 제19조(의견진술)군수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01.13.>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통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있으며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이의가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 통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 및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의 예에 의한다.<개정2007.5.2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조례의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관련과태료

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 영월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허가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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