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보건소장, 기타 의료전문의중 구청장 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신설 2002.7.8, 개정 2006.6.26, 2009.12.15〉
③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2.7.8〉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7.8〉
②〈삭제 2002.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5.4 2002.7.8.>
②"법" 제20조에의거 승인된 대불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