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12.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909호, 2009.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 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의료급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의료급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2.7.8〉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보건소장, 기타 의료전문의중 구청장 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신설 2002.7.8, 개정 2006.6.26, 2009.12.15〉

③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2.7.8〉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7.8〉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②〈삭제 2002.7.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5.4 2002.7.8.>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법" 제20조에의거 승인된 대불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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