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3.25.]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43호, 2010. 3.2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생활지원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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