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2.>
보조금,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
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
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
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
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
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
2004.10.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8>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로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82.2.19, 93.7.26, 95.6.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2004.10.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10.12.>
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3.7.26, 2004.10.12.>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 및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한다. <개정 82.2.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3.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4.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 <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