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3.10.]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851호, 2011.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봉화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09.11.27.>

2의2. 자산형성지원<신설 2009.11.27.>

2의3.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11.27.>

2의4.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11.27.>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11.27.>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

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1.27.>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

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봉화군

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차

상위계층 <개정 2009.11.2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

활공동체 <개정 2009.11.27.>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

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3 규정에 의한 자

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11.27.>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

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1.03.10.>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

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

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봉화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마다 기

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

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

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2010.12.24.>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

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1. 3.12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봉화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로”를 “복

지기획담당으로”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 칙(2009.11.2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03.10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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