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시행 2014.12.1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088호, 201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낙동

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

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②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문화예술행사등 지원) 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7.>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

다. <개정 2007.7.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2004. 2. 27 조례 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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