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1.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
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②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 있다.<개정 2014. 12. 17.>
다. <개정 2007.7.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