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