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 라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 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기압 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4.11 조1773호)
1.전용급수장치: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용급수장치: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 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서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의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대행업자 수탁 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부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1건당 8,000 원, 갱신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9.01.11 조1559)
②급수 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진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03.09.15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다만,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 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 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산정한다.(개정1989.03.23조례제1155)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기부체납하여야 하며,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 삭제 2003.09.15
②전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자의 공사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증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하며,기타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 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삭제(1984.07.20조례제0960)
7.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 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2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근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1986.
06.19조례제1094)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용가의 소재불명,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의 수도의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될 때
5.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제40조 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으로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의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정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로 업종을 적용한다.다만,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1989.02.01조례제1136)
1.건축허가
2.위생·보건관련 인·허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 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매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같이 인정 계량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및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부과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1989. 02. 01 조례제1136)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수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거 산출하여 전년도 12월말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거 산출한다.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1/72=월산정금액(계량기의 수명은 6년,72개월임)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다.
1.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제7조 제3항의 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3.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4.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5.제40조 제2항의 급수장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전액
3. 중수도시설 설치시 감면할 수 있다.(개정2005.4.11 조1773)
4. 상이 국가유공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상이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중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신설 1999. 8.16)
5. 상수도행정서비스 헌장에 규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 8.16)
6. 기타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공동으로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때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설치요령과 감면대상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검침요금 감면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5.4.11)
②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기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시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급수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기타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개정2003.09.15)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의견청취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보다 감경하여 처분할수 있다
③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고, 의견제출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손해납배상의 이행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공사
3.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 무안군군조례 제204호 무안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에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05.04조례제0603)
이 조례에 1979년 05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의 산정은 0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8.03조레제0616)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년 05월 04일자 무안안조례 제0603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아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02.29조레제0640)
이 조례는 198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7.01조레제0663)
이 조례는 1980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9조레제0696)
이 조례는 0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6.30조레제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조레제07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인상 요율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3.18조례제0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 할 수 있다.
부 칙(1883.05.31조례제085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31조례제0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체압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7.19조례제0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15조례제09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작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6.27조례제0990)
이 조례는 1985.07.0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25조례제0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7조례제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인상요율 적용은 1985.10.0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4.08조례제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19조례제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2.01조례제1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3조례제1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9조례제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5조례제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2조례제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조례제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조례제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6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조례제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9.15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11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