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07.1.9>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07. 1. 9>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7. 07. 12, 08. 9. 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07. 07. 12
08. 9. 9>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 략>
7.「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7 조제1항중 “사회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8. 내지 10. <생 략>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946호, 2008. 09.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 <생략>
5.「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제7조제1항중 “주
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