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 2011.11.11.] [전라남도조례 제3523호,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축산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확보와 충분한 햇볕을 받고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사용없이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사육되게 함은 물론 운송·도축시 스트레스가 없게하고 가공·유통 과정에서 세균 등의 감염이 없는 위생·안전성의 확보를 추구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 8)

제3조(기금의 설치) ①녹색축산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 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11)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 (개정 2011. 11. 11)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 출연금. (개정 2011. 11. 11)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 8)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1)

제5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융자사업

가.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축사시설 등)

나. 축산물 생산·유통·판매사업

다. (삭제 2010. 1. 8)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 1. 8)

2. 보조사업

가. 축사화재 및 재해 등으로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 사업

나.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 개척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축사화재 등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 총액의 5% 범위내외에서 보조금으로 별도관리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0. 1. 8)

1. 기금운용관 : 녹색축산담당국장 (개정 2010. 1. 8)

2. 기금출납원 : 녹색축산담당사무관 (개정 2010. 1. 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조 신설 2010. 1. 8) ①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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