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

[시행 2001.10.18.]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1716호, 2001.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겨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통보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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