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 4.3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810호, 2010.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3조(보육의 우선 순위) 보육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8조를 따른다.

제4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 집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수탁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 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기간)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종사자 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인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종사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종사자 - 임면권자

제10조(징계) ① 징계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책처분 할 수 있으며 견책 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 그 밖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7.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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