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수탁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 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보조할 수 있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종사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종사자 - 임면권자
1.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 그 밖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7.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