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05.12.3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384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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