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4.11.] [경기도안산시규칙 제856호, 2008. 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행정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힝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힝 조건의 개선

5. 보건힝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및 금액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 등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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